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대에 관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가보기 전까지는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Q1. 모집병에 최종합격한 후에도 선발(합격)취소가 가능한가요?
모집병에 선발(합격)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만 선발(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계속 치료를 원하는 경우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입영일까지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최종(선발)합격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의 장교, 부사관에 지원하여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이후에 신체등급 4급 판정 사유로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Q2. 모집병에 지원하여 최종선발(합격)한 후에도 연기가 됩니까?
모집병 최종선발(합격)자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입영일까지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Q3.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현역병의 징집과 모집(지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 현역병 입영방법
- 현역병 입영은 징집에 의하여 일반병으로 입영하는 방법과 모집에 지원하여 입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육군은 징집에 의한 입영과 모집(지원)에 의한 입영 2가지 방법이 있으며,
- 해군·해병대·공군은 모집(지원)에 의하여만 입영합니다.
○ 징집입영과 모집(지원)입영의 차이점
징집 입영은 입영부대와 복무할 군사특기를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반면, 모집(지원) 입영은 복무할 군(육군/해군/해병대/공군)과 본인이 소지한 자격·면허, 전공과 관련있는 군사특기(육군)·계열(해군/해병대)·직종(공군)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입영부대(일부에 한함)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Q4. 각 군 모집병과 징집병(입영일자 본인선택 등)은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각 군 모집병과 징집병(입영일자 본인선택 등) 간 중복지원은 가능하며,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 전까지 각 군 모집병에 지원 하여야 합니다.
<각 군 모집병 선발취소 사유>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 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입영일까지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최종선발(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부사관에 지원하여 수험·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Q5. 2005년생입니다(18세). 빨리 군에 갔다오고 싶은데요. 입영방법 좀 알려주세요?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됩니다.그리고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입영은 일반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인 20세부터 가능합니다.
- 2023년도에 2005년생은 병역법에서 규정한 연령상 18세로서 2024년도(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25년도(20세)에 일반(징집)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즉, 18세때는 일반(징집) 현역병으로는 입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해·공군,해병대 모집병으로 지원은 18세부터 가능하고, 지원하여 최종선발(합격)시는 18세부터 입영도 가능합니다.
모집분야
- 육군은 기술행정병·전문특기병·동반입대병·직계가족병·연고지복무병·임기제부사관(유급지원병)을,
- 해군은 일반기술/전문기술병·전문특기병·동반입대병·임기제부사관(유급지원병)을,
- 해병대는 일반기술/전문기술병·전문특기병·동반입대병·직계가족병, 임기제부사관(유급지원별)을,
- 공군은 일반기술/전문기술병·전문특기병·임기제부사관(유급지원병)을 모집합니다.
모든 질문의 대한 지원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군지원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군지원 바로가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