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자[대상자 / 준비물 / 구비서류 /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역판정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하는데,

과연 준비물과 신청방법, 대상자와 구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자들의 상태를 검사하여 징병 여부와, 징병 시 어느 방향으로 복무를 시키는 게 좋을지 판정하는 검사입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병무청 주도로 산하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며, 다른 징병제 시행 국가에서도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면 필히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서 비롯되어 병역판정검사를 ‘신체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줄인 ‘신검’으로 부르기도 한다. 정식 명칭이 병역판정검사가 된 후로는 ‘병역검사’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1.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등이 됩니다.

전화번호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거주지 지역의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2. 비대면 사진촬영

원래 병역판정검사시에 개인별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마스크 착용시간을 최소화하고, 병역판정검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배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가 통지된 자는 병무청 앱을 통하여 사진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민원서비스” → ➂ “병역판정검사” → ➃ “병역판정검사 사전 사진등록” ☞ 사진촬영 및 등록


2. 검사과정

병역판정검사과정

소요시간은 약 4시간 정도 걸리시게 됩니다.


3. 구비서류

또한 본인이 질병을 앍거나 알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된느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아여 과목과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3.5Cm*4.5Cm 또는 여권용 2장)이 필요합니다.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특히 재검접수의 경우 병무용진단서만으로도 재검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 참조
  • 질환에 따라 추가 서류를 보완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각 과목별 구비서류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질환별 구비서류


4. 신청방법

병역판정검사는 본인이 원하는 달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달은 미리 신청하지 않는다면,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원하시는 날짜가 있다면,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선택한 일자 및 시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본인선택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일자에 검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본인 선택은 제한되며, 병역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기피자로 고발됩니다
  • 1일 병역판정검사 접수 가능 인원은 160명 내외로 이미 인원선택이 완료된 일자는 표출되지 않습니다.
  • 본인선택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자에 검사받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검사일 35일전까지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을 취소하시거나 선택 가능한 다른 일자가 있는 경우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및장소 본인선택 취소/변경)
  • 혈액검사 실시로 금식을 권장하며 병역판정검사는 약 3~4시간 소요됩니다.
    • 금식시간 : 오전수검자 전일 22:00 이후, 오후수검자 당일 07:00 이후
    • 공복 상태가 어려운 사람은 검사 2시간 전까지 간단한 음식 섭취 가능
  •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은 다음 자료를 확인 및 구비하여 신체검사시 해당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제출하면 더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병·심신장애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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