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관련 자주하는 질문 모음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대에 관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가보기 전까지는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Q1. 모집병에 최종합격한 후에도 선발(합격)취소가 가능한가요?

모집병에 선발(합격)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만 선발(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계속 치료를 원하는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입영일까지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5. 최종(선발)합격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의 장교, 부사관에 지원하여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6.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이후에 신체등급 4급 판정 사유로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Q2. 모집병에 지원하여 최종선발(합격)한 후에도 연기가 됩니까?

모집병 최종선발(합격)자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2.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입영일까지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Q3.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현역병의 징집과 모집(지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 현역병 입영방법

  • 현역병 입영은 징집에 의하여 일반병으로 입영하는 방법과 모집에 지원하여 입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육군은 징집에 의한 입영과 모집(지원)에 의한 입영 2가지 방법이 있으며,
  • 해군·해병대·공군은 모집(지원)에 의하여만 입영합니다.

 ○ 징집입영과 모집(지원)입영의 차이점

징집 입영은 입영부대와 복무할 군사특기를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반면, 모집(지원) 입영은 복무할 군(육군/해군/해병대/공군)과 본인이 소지한 자격·면허, 전공과 관련있는 군사특기(육군)·계열(해군/해병대)·직종(공군)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입영부대(일부에 한함)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각 군별 입영방법


Q4. 각 군 모집병과 징집병(입영일자 본인선택 등)은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각 군 모집병과 징집병(입영일자 본인선택 등) 간 중복지원은 가능하며,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 전까지 각 군 모집병에 지원 하여야 합니다.

<각 군 모집병 선발취소 사유>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 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입영일까지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최종선발(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부사관에 지원하여 수험·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Q5. 2005년생입니다(18세). 빨리 군에 갔다오고 싶은데요. 입영방법 좀 알려주세요?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됩니다.그리고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입영은 일반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인 20세부터 가능합니다.
  • 2023년도에 2005년생은 병역법에서 규정한 연령상 18세로서 2024년도(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25년도(20세)에 일반(징집)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즉, 18세때는 일반(징집) 현역병으로는 입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해·공군,해병대 모집병으로 지원은 18세부터 가능하고, 지원하여 최종선발(합격)시는 18세부터 입영도 가능합니다.

모집분야

  • 육군은 기술행정병·전문특기병·동반입대병·직계가족병·연고지복무병·임기제부사관(유급지원병)을,
  • 해군은 일반기술/전문기술병·전문특기병·동반입대병·임기제부사관(유급지원병)을,
  • 해병대는 일반기술/전문기술병·전문특기병·동반입대병·직계가족병, 임기제부사관(유급지원별)을,
  • 공군은 일반기술/전문기술병·전문특기병·임기제부사관(유급지원병)을 모집합니다.

모든 질문의 대한 지원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군지원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군지원 바로가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지원 바로가기

 

 

 

Leave a Comment